2022년 공동주택 아파트 공시가격 공시지가 확인 주요 내용
안녕하세요. 포테이동입니다. 오늘은 주택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면 모두가 궁금해하실 2022년 공동주택(아파트) 공시 가격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과연 작년보다 세금을 얼마나 낼 것인지 모두가 초미의 관심으로 본인 주거지의 공시가격을 확인해보실 텐데요. 2022년 아파트 공시 예정 가격이 부동산 공시 가격 알리미 사이트(www.realtyprice.kr)에서 3월 24일 0시부터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럼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공시가격(공시지가)란?
▶ 세무당국이 과세의 기준으로 삼는 가격이라고 국어사전에 친절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 주요 내용
▶ '22년 공시대상 공동주택 수는 1,454만 호로, '21년 대비 2.4% 증가
▶ '22년 전국 공동주택 가격(안) 변동률은 전년 대비 1.83% 하락
☞ 마치 얼핏 보면 공시지가가 하락인 것처럼 보여주려고 노력한 거 같지만... 아래를 참고하면 전년대비 17.22%가 상승했습니다. 전년도에 19.05% 상승했는데 올해는 17.22%밖에 상승 안 했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 1세대 1주택 실수요자 재산세·종부세 과표 산정 시 '21년 공시가격 활용
▶ 고령자 등에 대해서는 종부세 납부유예 제도 신규 도입
▶ 현실화율은 '21년 70.2%에서 '22년 71.5%로 소폭 상승
■ 일정
▶ 22.03.24(목) 부터 '22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공개
▶ 22.04.12(화)부터 소유자와 지자체 등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진행
▶ 22.04.29(금) 공동주택 공시 가격 결정 공시
■ 보유세
▶ 재산세
- 1세대 1주택자('22년 6.1일 기준)을 대상으로, '22년 재산세·종부세 과표 산정 시 '21년 공시가격을 적용
- 공시가격 9억 이하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가격구간별 세율 0.05% 감면
▶ 종부세
- 다주택자도 '22년 6월 1일 전 주택을 매각하여 1세대 1주택자가 되는 경우 '21년도 공시가격 적용
☞ 매물 증대하기 위한 유도책인 것 같습니다.
- 납세 여력이 부족한 고령자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해 납부유예 제도 도입
- 다음 4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양도·증여·상속 등 시점까지 종부세 유예 가능
☞ 총 급여 7천만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 세액 100만원 초과
+ 60세 이상
+ 1세대 1주택자
- 1세대 1주택 고령자와 장기보유자에 대해 공제혜택 두고 있으며 21년도부터 고령자 공제를 구간별 10%씩 상향
☞ 고령자 공제 : 60~65세 20%, 65~70세 30%, 70세 이상 40%
장기보유자 공제 : 5~10년 20%, 10~15년 40%, 15년 이상 50%
■ 공시지가 확인 링크 : www.realtyprice.kr
https://www.realtyprice.kr/notice/
www.realtyprice.kr
■ 마무리
오늘은 공동주택(아파트)의 공시가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재산세, 종부세를 납부하기 위한 기준가격인 공시지가 확인은 위의 링크에 들어가셔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성실히 납부해야하 하는 세금임에도 과하게 생각될 경우 이게 맞는가에 대해 의문을 갖게 됩니다. 자신의 자산을 잘 확인하여 재산세, 보유세 등 세금 납부에 착오가 없도록 미리미리 확인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만 포스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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