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입찰집행 절차 및 계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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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집행 절차

 1. 사전규격 공개(5일간)

   : 의무사항

 2. 입찰공고(7일간)

   :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원칙(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전까지 공고

 3. 입찰참가등록(보증금 납부)

  1) 경쟁입찰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입찰일 전일까지 입찰 참가자격신청 필요

  2) 입찰참가 희망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 납부 필요

  3)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

  4) 입찰보증금 면제 (계약체결 기피할 우려없을 경우 가능)

 

 [예정가격]

  1) 입찰 또는 계약체결 전에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작성, 비치하여 두는 가액

  2)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작성, 계약체결에 대한 최고 상한 금액

 

 [예정가격 결정 우선순위]

  1순위 : 거래실례가격(시중거래가격,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2순위 : 원가계산가격(신규개발품, 특수규격품, 계약담당자, 원가계산전문기관)

  3순위 : 감정가격(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

  4순위 : 유사거래실례가격

  5순위 : 견적가격(업체견적서)

 

4. 입찰진행

 1) 전자입찰

  :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 제출

    입찰공고에 표시한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 개찰 및 낙찰선언

 2) 직접입찰

  : 입찰장소에 직접 또는 우편제출

    입찰공고에 표시한 장소와 일시에 입찰자가 참석한 자리에서 개찰

 

  ※ 경쟁입찰은 2인이상이 입찰하여야 유효

 

5. 낙찰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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