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자손(자기신체사고), 자상(자동차상해)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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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비교

안녕하세요 포테이동니다. 오늘은 자동차보험가입 시 선택하실 때 헷갈리시는 자손과 자상, 즉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 상해에 대하여 비교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공통점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두가지 경우 모두 단독 사고 일때 운전자 치료비를  모두 배상 받습니다. 심지어 운전자 본인의 잘못일 경우에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A운전자의 단독사고일 경우 치료비는 자손(자기신체사고), 자상(자동차상해)에서 처리가 됩니다.  

하지만 자상과, 자손 가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보상금의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2. 다른차량과 사고가 나서 내 과실 만큼 보상 가능

운전자가 다른차와 사고가 났다고 가정하였을 경우 일반적으로 차와 차의 사이에서는 과실여부를 따지게 됩니다. 보통 자신과 상대운전자 간의 과실여부를 판단할 경우 운전자 잘못 70 상대운전자 30이라고 할 경우 에서 못받는 나의 과실 70에 대하여  보험사로부터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자기신체사고(자손), 자동차상해(자상)의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1) 자기신체사고 사망 보험금 1억 가입

사고로 인하여 총 5억의 손해액이 났을 경우 내 과실 30: 상대과실 70이면
상대로부터 3억 5천만원 배상받고 나의 책임은 1억 5천이 됨.
여기서 못받은 1억5천을 보험사로부터 요구하여 수령받게되는데
자손에서 1억 배상하면 총 보상금 4억5천


2) 자동차상해 3억에 가입

사고로 인하여 총 5억의 손해액이 났을 경우 내 과실 30: 상대과실 70이면
상대로부터 3억 5천만원 배상받고 나의 책임은 1억 5천이 됨.
여기서 못받은 1억5천을 보험사로부터 요구하여 수령받게되는데
한도가 3억인 자상이므로 총 피해 보상 5억을 다 보상받게 됨


3.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특징 비교

1) 자기신체사고 (자손)- 사망보험금, 후유장애, 부상에 대하여 3가지를 동일하게 지급

- 사망보험금은 정해진 금액 지급
- 부상 / 장애 급수별(1~14급) 한도 내에서 지급
- 위자료, 휴업손해 X


2)자동사상해 (자상)

- 사망보험금, 후유장애, 부상에 대하여 급수벼 한도 없이 지급
-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모두 포함하여 보상
- 과실과 상관없이 치료비 전액을 청구 받는다.

이상 자기신체사고, 자동차 상해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1년마다 가입하는 자동차보험 가입 시 마다 헷갈리는 분들이 많을텐데 되도록 보험료가 몇만원이 차이나더라도 자동차 상해보험 가입을 하는 것이 여러모로 이득일 것 같습니다.  이만포스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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