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공동주택 아파트 공시지가 공시가격 확인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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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공동주택 아파트 공시가격 공시지가 확인 주요 내용


안녕하세요. 포테이동입니다. 오늘은 주택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면 모두가 궁금해하실 2022년 공동주택(아파트) 공시 가격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과연 작년보다 세금을 얼마나 낼 것인지 모두가 초미의 관심으로 본인 주거지의 공시가격을 확인해보실 텐데요. 2022년 아파트 공시 예정 가격이 부동산 공시 가격 알리미 사이트(www.realtyprice.kr)에서 3월 24일 0시부터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럼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주요내용

 

■  공시가격(공시지가)란?

 ▶ 세무당국이 과세의 기준으로 삼는 가격이라고 국어사전에 친절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공시가격이란
공시가격이란

 

■  주요 내용

 ▶ '22년 공시대상 공동주택 수는 1,454만 호로, '21년 대비 2.4% 증가

 ▶ '22년 전국 공동주택 가격(안) 변동률은 전년 대비 1.83% 하락 

  ☞ 마치 얼핏 보면 공시지가가 하락인 것처럼 보여주려고 노력한 거 같지만... 아래를 참고하면 전년대비 17.22%가 상승했습니다. 전년도에 19.05% 상승했는데 올해는 17.22%밖에 상승 안 했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연도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 1세대 1주택 실수요자 재산세·종부세 과표 산정 시 '21년 공시가격 활용

 ▶ 고령자 등에 대해서는 종부세 납부유예 제도 신규 도입

 ▶ 현실화율은 '21년 70.2%에서 '22년 71.5%로 소폭 상승

 

 

■  일정

 ▶ 22.03.24(목) 부터 '22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공개

 ▶ 22.04.12(화)부터 소유자와 지자체 등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진행

 ▶ 22.04.29(금) 공동주택 공시 가격 결정 공시

 

 

■ 보유세

 ▶ 재산세

  - 1세대 1주택자('22년 6.1일 기준)을 대상으로, '22년 재산세·종부세 과표 산정 시 '21년 공시가격을 적용

  - 공시가격 9억 이하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가격구간별 세율 0.05% 감면

 

 ▶ 종부세

  - 다주택자도 '22년 6월 1일 전 주택을 매각하여 1세대 1주택자가 되는 경우 '21년도 공시가격 적용

   ☞ 매물 증대하기 위한 유도책인 것 같습니다.

종부세 관련 동결효과

  - 납세 여력이 부족한 고령자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해 납부유예 제도 도입

  - 다음 4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양도·증여·상속 등 시점까지 종부세 유예 가능 

   ☞  총 급여 7천만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 세액 100만원 초과

       + 60세 이상

       + 1세대 1주택자

  - 1세대 1주택 고령자와 장기보유자에 대해 공제혜택 두고 있으며 21년도부터 고령자 공제를 구간별 10%씩 상향

   ☞  고령자 공제 : 60~65세 20%, 65~70세 30%, 70세 이상 40%

        장기보유자 공제 : 5~10년 20%, 10~15년 40%, 15년 이상 50%

   

■ 공시지가 확인 링크 :  www.realtyprice.kr  

 

https://www.realtyprice.kr/notice/

 

www.realtyprice.kr

 

■ 마무리

오늘은 공동주택(아파트)의 공시가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재산세, 종부세를 납부하기 위한 기준가격인 공시지가 확인은 위의 링크에 들어가셔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성실히 납부해야하 하는 세금임에도 과하게 생각될 경우 이게 맞는가에 대해 의문을 갖게 됩니다. 자신의 자산을 잘 확인하여 재산세, 보유세 등 세금 납부에 착오가 없도록 미리미리 확인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만 포스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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